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전동킥보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전동킥보드는 인도에서 타면 불법입니다.
요즘에는 이 사실을 알고 조금은 적어졌는데, 전동킥보드의 인도 주행은 12대 중과실 중 '보도침범'에 해당합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 시에는 전과기록도 남기 때문에 인도 주행은 절대 하면 안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는 제2종 운전면허 중 하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위 면허는 만 16세 부터 취득이 가능하므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및 어린이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습니다.
면허가 없이 전동킥보드를 주행할 시, 3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이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는 물론이고 자전거 도로 주행 또한 불법입니다.
당연히 헬멧 등의 보호장구도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대로 차도로 주행할 때, 자동차 입장에서는 정말이지 엄청 신경 쓰입니다.
혹시라도 내 차와 관련해 사고가 난다면 어쩌지 싶은 마음에 긴장이 됩니다.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다보니, 차와 사고가 났을 때는 차대차 사고, 사람과 사고가 났을 때는 대인사고입니다.
오토바이가 인도주행하다가 사람을 쳐서 크게 다쳤다면 큰 뉴스로 나올텐데,
아직까지 전동킥보드는 정확한 이해없이 취미생활과 간편한 이동수단 정도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서,
위험성과 법의 저촉성에는 많이 무지한 것 같습니다.
주변 지인 중에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이 있으면 조심해서 운전하고,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는 타면 안된다고 많이들 알려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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