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동킥보드에 관한 내용도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가 이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었지만, 이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쉽게 말하면, 원동기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고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지 않고 자전거 취급을 받습니다. 면허가 없어도 됨에 따라, 교통관련 지식이 전무한 사람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시내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진짜 문제인 것이, 개정안에서도 인도주행은 불가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도로에서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기 때문에, 인도주행이 불가하니 자전거도로가 없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