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동킥보드에 관한 내용도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가 이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었지만,
이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쉽게 말하면, 원동기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고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지 않고 자전거 취급을 받습니다.
면허가 없어도 됨에 따라, 교통관련 지식이 전무한 사람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시내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진짜 문제인 것이,
개정안에서도 인도주행은 불가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도로에서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기 때문에,
인도주행이 불가하니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심지어는 기존에는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전동킥보드 주행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만 13살 이상의 무면허자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헬멧 미착용에 따른 범칙금 또한 사라졌습니다.
개정 전에는 헬멧 착용이 의무기 때문에,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됐었습니다.
원동기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헬멧 미착용 시에는 계도 조치 선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범칙금 3만원에, 측정 거부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개정 전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로 분류받았을 때, 음주운전을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지만
개정 후에는 음주운전을 해도 범칙금 3만원만 내면 됩니다.
개정 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보행자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판례와 너무나도 대비됩니다.
전동킥보드의 보험 대상은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 18세 이하 ~ 만 13세 이상의 더 위험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보험가입도 제한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19년도에 시행이 됐었지만, 이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서
작년부터는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국무회의 의결과 유예기간을 거치면서 반년 정도는 위 사안으로 법이 시행됐던 것은 맞습니다.
터무니없게도 중학생이 차도에서 헬멧도 안쓰고 전동킥보드를 타던지, 성인이 음주운전을 하던지 모두 범칙금으로 끝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었지만, 전동킥보드는 나도 다칠 수 있고, 누구에게 상해를 입힐 만큼 충분히 위험한 수단이기 때문에
교통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안전장비를 갖춘채 안전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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