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때마다 사람의 통행이 많은 길목에는 항상 정치인, 정당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진심으로 명절을 잘 보내길 소망한다면, 굳이 본인의 사진과 소속 정당은 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어찌보면 이미지 메이킹의 한 부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현수막은 현행법 상 지정된 위치가 아니면 함부로 게시할 수 없습니다.
명절 때 보면, 평소에 현수막이 걸려있는 위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큼직큼직하게 걸려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정된 게시대를 제외한 전봇대, 신호등, 가로수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불법 광고물 개수에 따라 1장 당 15만원에서 35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3㎡~5㎡ 기준)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과태료가 부과받는 대상은 설치의뢰자가 아니라, 설치업체인 하청업체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20조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을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로 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청업체를 통해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과태료는 하청업체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실에서 공개한 '최근 5년간(15~19)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액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서울시 불법 현수막 적발 건수는 3,204,703건(320만건),
과태료 부과액은 68,670,340,000원(686억)에 달합니다.
하지만 납부액은 24,891,310,000원(248억)에 그쳤습니다. 징수율로 따지면 36.2%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하청업체를 폐업시키거나 폐업 신고를 한 뒤에 다른 업체를 차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복잡한 관계를 만들어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서울 강서구는 300건 이상의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한 건설업체에게 1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아직도 받아내지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의 명절 기간 현수막은 합법일까요?
실제로 지난 2017년 10월 남동구청은 특정 정당의 추석 인사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고 해당 정당에게 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정당 소속 의원들은 합당한 홍보였다며, 남동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신고하지 않고 도로변에 현수막 수백 장을 게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취소했습니다.
해당 정당의 반박 근거는 정당법에 기초합니다.
정당법 제 37조 2항에 명시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명절 기간동안은 이런 저런 문제가 빚어질 수도 있어 누가 총대매지 않고 그냥 놔두는 이상한 관습이 생겼습니다.
좋은 문구는 명절의 기분을 더 좋게 만들 수는 있지만, 과유불급으로 거리의 풍경을 지나치게 해치는 현수막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법한 제도 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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