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분은 많지 않습니다. 교통법규위반 시, 과태료나 범칙금 중 납부가 가능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3만원, 과태료를 납부하면 4만원이기 때문에, 싼 범칙금으로 납부하면 절대 안됩니다. 과태료는 카메라로 단속 시, 운전자가 누군지 특정이 안되기 때문에 벌점도 없고 차량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반면 범칙금은 경찰관 적발 등으로 운전자가 확실할 때, 차량 운전자에게 벌점과 함께 부과됩니다. 경찰에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를 내고 싶어도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왜 조금 더 비싼 과태료를 내야 하는걸까요? 현행법 상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시, 과태료는 단순히 납부하면 끝이지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위반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위반기록의 횟수에 따라 내년 자동차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