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라는 표현은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물피도주'가 적합한 표현입니다. 물피도주란,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은 차량에 흠집 등 파손사고를 낸 후 사후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 마디로 물적인 피해를 입힌 후에 도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흔히 주차장 뺑소니라고도 합니다. 2017년 이전에는 물피도주를 하여도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닌 곳이면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도 물피도주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 주차장 등에서 차량에 물적 피해를 입힌 후 인적 사항 등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물피도주를 당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