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라는 표현은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물피도주'가 적합한 표현입니다.
물피도주란,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은 차량에 흠집 등 파손사고를 낸 후 사후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 마디로 물적인 피해를 입힌 후에 도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흔히 주차장 뺑소니라고도 합니다.
2017년 이전에는 물피도주를 하여도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닌 곳이면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도 물피도주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 주차장 등에서 차량에 물적 피해를 입힌 후 인적 사항 등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물피도주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1. 일단 스마트폰으로 사진 또는 영상으로 차량 파손 부위 및 전체적인 상태, 내 차의 위치, 주변 현장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골고루 촬영해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도주차량의 도주 방향이나 색상 등을 추측하는 데에 용이하기도 합니다.
2. 그리고 블랙박스 등의 영상자료도 확보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경찰관의 권한으로 주변 cctv영상 확보도 용이하고,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까지 열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주차 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에는 cctv의 설치 및 관리가 의무사항입니다.
때문에 물피도주를 당한 장소가 대형마트의 주차장이나 유료 주차장 등 상업시설이라면 더욱 용이하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 때, 마트 등에서 선명한 cctv 영상 등을 제공하지 못 해 고객의 피해 회복에 기여할 수 없는 경우,
마트 측에도 배상의 의무가 일부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 152조에 의거, 유료 주차장의 경우에는 물피도주의 범인을 잡지 못하면 주차관리 업체가 100% 보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콕 사고입니다.
아쉽게도 문콕 사고는 물피도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진행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민사의 경우 경찰개입에는 한계가 있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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