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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앞지르기 단속규정 제대로 확인하기

Sweet Rody 2022. 9. 29. 12:32

최근 온라인에서 고속도로 앞지르기에 관해 단속규정이 바뀐다고 혼란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단속규정이 바뀌어서 고속도로에서 2차로 앞지르기를 마음대로 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해당 영상들은 조회수가 몇 백만이 넘어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속도로 앞지르기 관련 단속규정은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0점에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미 고속도로 앞지르기에 관련된 단속규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 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벌점 10점과 범칙금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이 부과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년인 2023년 1월부터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됩니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면 경찰서에서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습니다.

위반 장소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로부터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등의 명목으로 차량 소유주의 주소지로 등기가 배달됩니다.

 

이는 범칙금이라서 현장 적발이 아니라면 반드시 이 '사실확인 요청서'를 통해 운전자 확인이 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이 부분을 악용해 시간을 끌다가 그대로 종결처리를 받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스마트국민제보' 앱 등을 통해 블랙박스 등의 증거만 있다면 앞지르기 위반 사항도 '교통위반신고' 공익제보를 통해 차량 소유주를 바로 과태료 처분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때문에 내년부터는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 요청서'가 아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처분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위반 운전자가 확인된다면 범칙금 3만원과 벌금 0점, 위반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시 과태료 4만원에 처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같은 개념이 아니고, 내년부터 불법사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공익제보를 통해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기에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지르기 방향은 '좌측'으로만 허용하고,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비탈길과 경찰 공무원의 지시로 서행 또는 정차중이거나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 혹은 주행 중일 시에는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또한 흰색 점선일 때만 앞지르기가 가능하고, 흰색 실선과 이중 실선에서는 앞지르기 및 진로변경이 금지됩니다.

점선과 실선이 있는 흰색 복선의 경우에는 점선에서 실선으로의 진로변경만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