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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관련 법규 개정

Sweet Rody 2022. 10. 13. 21:49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서 과태료와 보험료 폭탄이라는 키워드가 부상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과태료에는 벌점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단속카메라 적발 시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반면 범칙금은 경찰관 적발 등으로 운전자 신원이 확실한 경우 경우에 따라 벌점과 함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되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폭탄이 아닌, 현장 적발 시 범칙금 부과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맞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 법규 개정안에 이런저런 내용이 많지만,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차량 우회전 시 진입 도로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단 한 발자국'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통행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는 보행자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까지 갔다면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이 가능했습니다. 경찰관의 처분도 도로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해 단속을 안하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가 많아지면서 모호한 기준을 분명히 정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다면 중앙선을 넘어 이미 거의 다 지나가도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모르고 뒤 차가 빵빵거려도 눈치보면서 엑셀 페달을 밟으면 본인만 범칙금과 함께 보험료 할증이 되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걸치고 있을 때 통행하여 현장 적발 시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벌점 10점과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됩니다.

 

보험료는 보행자 보호 준수 의무 위반(도로교통법 27조)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2~3회 위반 시 5%, 4회 이상 시 10%의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나 이는 보험사마다 다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우회전 시 진입도로의 횡단보도가 적색불일 때에만 통행해야 한다는 정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청색불일 때에도 통행 가능합니다.

 

다만, 청색불일 때 보행자가 아무도 없어서 진입했지만, 뛰어오는 보행자와 충돌해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100%로 책정되니 우회전 시에는 확실하게 진입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통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