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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브레이크

Sweet Rody 2022. 10. 8. 19:42

고속도로에서 1차 사고 후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서 2차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기상 조건이 나쁘거나, 어두울 때는 인지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2차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파란색은 1차 사고의 사망률, 빨간색은 2차 사고의 사망률입니다.

 

2차 사고는 이미 사고가 난 현장에 뒤따라오던 운전자가 대비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언뜻 보면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이미 사고가 난 현장에 100km 이상 씩 달리던 자동차가 수 초 안에 기상 여건, 시야 등 여러 조건을 극복하고 사고에 대비하는 것은 여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듯이, 2차 사고의 사망률은 자그마치 60%를 넘나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 사고의 치사율(사망자수/사고건수)은 60%로 일반사고 치사율인 9%의 약 6.7배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이라 밝혔습니다.

 

 

2차 사고의 대비책 중 하나가 바로 '트래픽 브레이크' 입니다.

 

사고 접수를 받은 경찰차가 고속도로 전 차선을 지그재그로 서행하면서 일부러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경찰차의 경광등이 신호등을 대신하기 때문에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행하는 경찰차를 추월한다면 신호위반과 같은 취급을 합니다. 즉, 벌점 15점과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만원, 승합차의 경우는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됩니다.

 

 

독일과 미국 등에서는 이미 트래픽 브레이크를 활용해 2차 사고에 대해 예방효과를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23일 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주변에 널리 알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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