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한 규정이 실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 2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 한다.' 제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된 도로교통법 치고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그동안 관련 법규로 딱 정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회전교차로에서 시계방향으로 운전해도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일례로 회전교차로에서 표지판 및 노면 표시 방향과 반대로 역주행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상해를 입혔던 적이 있습니다. 상고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