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한 규정이 실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 2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 한다.'
제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된 도로교통법 치고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그동안 관련 법규로 딱 정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회전교차로에서 시계방향으로 운전해도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일례로 회전교차로에서 표지판 및 노면 표시 방향과 반대로 역주행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상해를 입혔던 적이 있습니다.
상고끝에 대법원 판결은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1심에서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방향으로 진입해야 한다는 것은 만연한 사실이지만, 실제로 운전을 하다보면 시계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종종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차량이 무조건 우선입니다.
회전교차로 내부에 차량이 있는데 직진차선에서 새로이 진입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면 새로 진입한 차량이 가해자로 취급됩니다.
때문에 회전교차로 진입 전 도로 위 표시로 역삼각형이 그려져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는 '양보' 표시로 이미 회전교차로 내부에 회전하는 차량이 있다면 기다렸다 가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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