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2

전동킥보드 알아보기(2)

2019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동킥보드에 관한 내용도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가 이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었지만, 이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쉽게 말하면, 원동기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고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지 않고 자전거 취급을 받습니다. 면허가 없어도 됨에 따라, 교통관련 지식이 전무한 사람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시내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진짜 문제인 것이, 개정안에서도 인도주행은 불가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도로에서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기 때문에, 인도주행이 불가하니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Society 2022.11.16

전동킥보드 알아보기(1)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전동킥보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전동킥보드는 인도에서 타면 불법입니다. 요즘에는 이 사실을 알고 조금은 적어졌는데, 전동킥보드의 인도 주행은 12대 중과실 중 '보도침범'에 해당합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 시에는 전과기록도 남기 때문에 인도 주행은 절대 하면 안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는 제2종 운전면허 중 하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위 면허는 만 16세 부터 취득이 가능하므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및 어린이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습니다. 면허가 없이 전동킥보드를 주행할 시, 3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

Society 202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