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2

주차뺑소니(물피도주)와 문콕사고

뺑소니라는 표현은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물피도주'가 적합한 표현입니다. 물피도주란,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은 차량에 흠집 등 파손사고를 낸 후 사후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 마디로 물적인 피해를 입힌 후에 도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흔히 주차장 뺑소니라고도 합니다. 2017년 이전에는 물피도주를 하여도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닌 곳이면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도 물피도주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 주차장 등에서 차량에 물적 피해를 입힌 후 인적 사항 등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물피도주를 당했을..

Life/Car 2022.11.10

음주,무면허운전,뺑소니 사고 사고부담금 상향안

20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대마초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한 포르쉐 차량 운전자가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7중 연쇄 추돌사고를 유발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보험사가 전치 12주 척추 골정상 포함 9명의 피해자에게 8억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0원'이었습니다. 약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22년 07월 28일부터는 사고부담금의 일부 규정이 신설되거나 개편되었습니다. 첫번째로 임의보험에 있어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최대 대인1억, 대물 5천만원 등 최대 1억 5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의무보험에서 음..

Society 2022.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