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대마초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한 포르쉐 차량 운전자가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7중 연쇄 추돌사고를 유발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보험사가 전치 12주 척추 골정상 포함 9명의 피해자에게 8억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0원'이었습니다.
약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22년 07월 28일부터는 사고부담금의 일부 규정이 신설되거나 개편되었습니다.
첫번째로 임의보험에 있어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최대 대인1억, 대물 5천만원 등 최대 1억 5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의무보험에서 음주운전은 최대 1500만원(대인1천, 대물5백), 무면허,뺑소니 운전은 최대 4백만원(대인3백, 대물1백)만 부담하면 됐었는데,
개정안으로 의무보험은 한도 내 '전액'으로 개정되었고, 임의보험은 대인 1억, 대물 5천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 1급을 판정받았을 때 대인으로 1억 5천만원, 대물배상은 2천만원 한도로 최대 1억 7천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손해액이 의무보험을 초과한다면 임의보험 대인 1억, 대물 5천만원이 추가되어 최대 3억 2천만원을 가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마약은 물론이고,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모두 한번쯤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아닌 근절해야 하는 행위로 법 개정 또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자기부담금이 높아져서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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