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개정 2

전동킥보드 알아보기(2)

2019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동킥보드에 관한 내용도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가 이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었지만, 이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쉽게 말하면, 원동기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고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지 않고 자전거 취급을 받습니다. 면허가 없어도 됨에 따라, 교통관련 지식이 전무한 사람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시내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진짜 문제인 것이, 개정안에서도 인도주행은 불가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도로에서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기 때문에, 인도주행이 불가하니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Society 2022.11.16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관련 도로교통법 신설

올해부터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한 규정이 실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 2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 한다.' 제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된 도로교통법 치고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그동안 관련 법규로 딱 정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회전교차로에서 시계방향으로 운전해도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일례로 회전교차로에서 표지판 및 노면 표시 방향과 반대로 역주행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상해를 입혔던 적이 있습니다. 상고끝..

Life 2022.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