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알콜 맥주를 마시고 음주단속에 걸렸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에 앞서 무알콜맥주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편의점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논알콜맥주는 알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현행법 상 성분이 0.0% 이하로 함유되어 있다면 0.0으로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논알콜 맥주 성분표를 자세히 보면, '비알코올'이라고 쓰여 있고 1% 미만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만 19세 이하는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소비자가 '무알콜'과 '비알콜'의 차이를 알기는 쉽지 않은데, '무알콜'은 말 그대로 알콜이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알콜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반면, '비알콜'은 1% 미만의 알콜을 포함한 경우 해당 표기를 사용합니다.
때문에 진짜 알콜이 들어있지 않은 맥주는 '무알콜' 혹은 '0.00%' 혹은 '알콜 프리' 등으로 표기합니다.
아이러니 하지만 0.0%는 알콜이 있는 것이고, 0.00%이 무알콜인 것입니다.
비알콜 맥주는 이론적으로 수십 캔을 마셔야 맥주 한 캔과 같은 알콜 성분을 섭취한 셈이 되지만,
'비알콜 맥주'를 마시고 운전을 했다면 엄밀히 말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술을 마시고 시동만 켜놓는 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지를 알아보면, 이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술을 마신 운전자가 실제로 '차량을 이동했을 때'를 말합니다.
때문에 한 겨울에 시동을 켜고 운전석에서 히터를 켜고 있는 등의 행위는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번외로 대법원 판결 사례 중, 술에 취한 운전자가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밟아 주행을 시도했지만,
차량이 고장나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를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는 음주를 한 상태로 주행을 했고, 조수석에서 음주를 하지 않은 사람이 이를 묵인했다면 어떻게 될까?
음주운전을 묵인했다면 이는 특가법 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한 자
2.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3.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4.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도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준 것 같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음주운전을 하려는 지인이 있으면 꼭 말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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