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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관련 팁 (1)

Sweet Rody 2022. 8. 19. 16:47

1. 비행기모드 & 톡서랍

 

갤럭시 스마트폰의 경우 카톡 알림이 하나로 통합되어 상대방이 여러 개의 메세지를 보냈다면 카톡방에 들어가야 모든 메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이폰의 경우 알림이 한 개씩 나뉘기 때문에 대화방에 들어가지 않고도 내용 확인이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장문의 메세지를 보냈다면 중간에 잘려 뒷 부분의 내용은 보지 못합니다.

 

이 때 비행기모드를 켠 상태에서 카톡방을 들어간다면, 읽음표시 '1'이 사라지지 않고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단점이 존재하는데,

1. 고화질 사진, 동영상 같은 파일은 읽지 못함.

2. 상대방이 볼 때 '1'이 사라지진 않지만, 내 카톡화면에서는 '알림 갯수'가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구분이 가지 않음.

 

이 때는 '나와의 채팅'에서 오른쪽 상단 '보관함(톡서랍)' 아이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 계정의 송,수신된 사진 및 동영상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 실명 확인

 

상대방을 저장할 때, '거래처 대리님', '협력사 이과장님' 등 본명으로 저장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본명을 알아야 할 때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때는 상대방 카톡 프로필에서 이름 옆 연필아이콘 '수정'을 눌러주면 상대방이 설정한 이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끔 본명이 아닌 이모티콘이나 별명등으로 이름을 설정한 사람도 있는데,

이 때는 '송금'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프로필 오른쪽 상단 원화 아이콘 '송금'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상단에 상대방이 등록한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실명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보안 상 가운데 글자가 '*(별표)' 처리되고, 성과 마지막 이름만 나오지만 유추가 가능합니다.

 

단, 상대방이 나를 차단했거나, 해외IP라면,

프로필에 '송금' 버튼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전화번호 저장은 하지만, 카톡 친추는 안하고 싶을 때

 

택배기사님 등 누군지 신원은 필요하지만, 굳이 친구 추가를 할 필요가 없는 때는

전화번호를 저장할 때 이름 앞에 '#'을 붙여서 저장하면 됩니다. (ex. #택배기사님)

 

이렇게 저장을 했다면,

카톡 친구 설정에서 '자동 친구 추가' 기능이 켜져 있어도, 카톡 친구로 추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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