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2020년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가구 중 아파트 거주비율이 51.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매달 관리비 명세서를 통해 관리비를 납부하는 중입니다.
입주자 별로 배포되는 관리비 납입영수증을 보면,
일반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전기료, TV수신료, 수도료 등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중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1. 300세대 이상
2. 승강기 설치 공동주택
3. 중앙 또는 지역난방주택
이라면 법에 따라 필수로 내야하는 돈입니다.
하지만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아니라 소유자가 내야하는 돈입니다.
근데 이 금액이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월세나 전세로 사는 분들이 대신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경우, 나중에 이사를 가면 한꺼번에 몰아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그동안 냈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고, 이 서류를 증거로 소유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제31조 제7항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논외로 '수선유지비'는 공동현관 전구 교체, 공용 냉난방시설 청소비용, 수질검사 등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보수 및 유지에 사용되는 돈이기 때문에 실거주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어 반환이 불가합니다.
이사할 때 정신이 없어서 깜빡하는 경우도 많고, 먼저 말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소유주도 분명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갈 때 잊지말고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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