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에서 고속도로 앞지르기에 관해 단속규정이 바뀐다고 혼란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단속규정이 바뀌어서 고속도로에서 2차로 앞지르기를 마음대로 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해당 영상들은 조회수가 몇 백만이 넘어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속도로 앞지르기 관련 단속규정은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0점에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미 고속도로 앞지르기에 관련된 단속규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 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벌점 10점과 범칙금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이 부과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