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터널에 공기정화 장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1km 이상의 터널에는 환풍,제연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즉 1km 이하의 터널에는 굳이 환풍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1km 이상의 긴 터널에 설치된 수 억에서 많게는 수 십억 짜리 공기정화시설의 효과는 사실상 크지 않다고 합니다. 초미세먼지 기준표로 1세제곱미터 당 76마이크로그램 이상이라면 매우 나쁨 수준으로 분류되는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내 터널의 미세먼지 평균치는 매우나쁨 수준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측정 시간과 시기,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모든 터널에서 터널 외부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검출되었습니다. 1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