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험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 자동차 또는 물건에 끼친 손해배상인 대물배상의 경우 보상 한도를 낮춰도 몇 천원에서 1~2만원 정도의 증감폭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차 보험 부분을 수정하면 10만원에서 많게는 몇 십만원까지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많이 알고 계신 방법이고, 이 방법은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내야하는 부담금이 높아지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부담보로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보험 가입 시 기본값이 차량 가액의 10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80% 이하로 낮게 설정하면 보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당연히 보상한도의 최대 금액은 낮아지지만, 1년 간 전손사고가 나지 않을 것 같다면 당장 내야하는 금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자차 담보 가입 시 '단독사고'를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혼자 운전하다가 가로수나 전신주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보험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단독사고 보험을 제외하면 보험료를 몇 십만원 가량 낮출 수 있습니다.
운전에 미숙하신 분들은 제외하면 안되고, 운전에 익숙해 혼자 들이받는 사고는 나지 않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보험 가입 시 약관이 많아 대충 보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운전에 익숙하신 분들은 고객센터에 연락해 자차와 관련된 부분을 부분 해약하시면 보험료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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