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007년 1월 부터 평단위(평방미터, 1평 = 3.3㎥)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제곱미터'와 '킬로그램' 등 법정계량단위 대신 '평', '근' 등 비법정계량단위를 쓰는 기업들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가공지 등 모든 곳에서 '제곱미터' 단위를 쓴 지 어느덧 15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평방미터 단위에도 매우 익숙해졌습니다.
평방미터 단위에 너무 익숙해져서 인지, 제곱미터 단위를 보면 사이즈가 어느 정도로 큰지 감이 안 올 때가 많습니다.
평수를 아주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단순히 앞자리 숫자에 '3을 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73㎥는 앞자리 숫자 7에 3을 곱해 대략적으로 21평이 됩니다. 이는 정확한 평수인 22.1평과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80㎥는 앞자리 숫자 8에 3을 곱해 24평, 실제 24.24평
52㎥는 앞자리 숫자 5에 3을 곱해 15평, 실제 15.7평
일의 자리 숫자가 5보다 클 경우에는 반올림해서 앞자리 숫자를 하나 더해 줍니다.
예를 들어,
38㎥는 앞자리 숫자에 1을 더하고 3을 곱해 12평, 실제 11.5평
19㎥는 앞자리 숫자에 1을 더하고 3을 곱해 6평, 실제 5.75평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평수를 1초만에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평단위는 전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만 썼던, 국제표준단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평방미터 단위를 쓰게 된 계기에는 일제강점기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일제의 육지측량부가 전국을 삼각측량하여 지도와 토지대장을 작성하는 데 조선시대 전래의 결부속파법을 사용하지 않고 일본식 단위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106㎥와 109㎥ 모두 32평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최대 3㎥까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됐었습니다. 소수점까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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