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때마다 사람의 통행이 많은 길목에는 항상 정치인, 정당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진심으로 명절을 잘 보내길 소망한다면, 굳이 본인의 사진과 소속 정당은 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어찌보면 이미지 메이킹의 한 부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현수막은 현행법 상 지정된 위치가 아니면 함부로 게시할 수 없습니다. 명절 때 보면, 평소에 현수막이 걸려있는 위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큼직큼직하게 걸려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정된 게시대를 제외한 전봇대, 신호등, 가로수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불법 광고물 개수에 따라 1장 당 15만원에서 35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3㎡~5㎡ 기준)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과태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