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로 차량이 주행해도 도로 유형에 따라 관련 법규가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도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자전저보행자겸용도로'로 통행했다면 자전거도로를 자동차가 통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3조6항(차마의 통행)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해당 법조항은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이 불가합니다. 자전거도로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전거전용차로 : 차도상 차선으로만 구분된 도로. 2) 자전거전용도로 : 분리대, 연석 등으로 차도와 분리된 도로. 3) 자전거우선도로 : 차도와 구분없는 차량,자전거 공유도로. 4)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보행자/자전거 통행로 구분도로(분리형), 보행자/자전거 통행로 미구분도로(비분리형) 이 4가지 자전거도로 중, 아이러니하게 '처벌규정'이 있는 도로는 오직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