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면, 대출 등을 권유하는 스팸전화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번호로 전화를 돌려서 대출을 임의로 권유하는 불법수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사실 불법은 아닙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텔레마케팅은 '전화 권유 판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를 권유,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영업 방식 중의 하나입니다. 즉, 소비자의 동의가 존재한다면 합법입니다. 이런 텔레마케팅 정보 수신에 언제 동의를 했는지 의구심이 들지만, 평소에 회원가입이나 이벤트 응모 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약관에 동의하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별 의심없이 약관 전체 동의를 하는데, 이 때 내 개인정보가 제 3자에게 제공될 빌미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