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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등급 표시제 의무화

Sweet Rody 2022. 8. 14. 14:54

대한민국이 물부족국가인가?

 

국제인구행동연구소에서 물기근국가, 물부족국가, 물풍요국가로 분류했었습니다.

반면 UN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Little or no water scarcity' 범주로 분류했습니다.

 

국가의 수자원을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 범주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당장은 물부족국가가 아닙니다. 다만 기후변화나 수자원관리에 따라 물부족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한국인 1인당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양은 295L로 세계 평균 110L의 2배 이상입니다. 환경 보존을 위해 개인별로 물을 아껴쓰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2년 2월부터 환경부에서 실시한 정책에 따르면 수도법에 의한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 시행으로 물을 사용하는 제품에는 전기소비등급과 유사하게 제품에 표시를 해야합니다.

 

대변기, 샤워기 등 제품마다 절수 기준이 다릅니다. 샤워기는 우수,단일 등급만 존재합니다.

대변기의 경우 물 사용량에 차이가 꽤 큽니다. 일반변기는 한번 물을 내리는 데 10~13L의 물을 사용하지만, 절수변기의 경우 4~6L의 물을 사용해 물 사용량이 2배 이상 납니다.

 

수도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건축주는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1차위반 시 500만원, 2차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이라는 꽤 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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