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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 관련 판결과 운영 취지

Sweet Rody 2022. 9. 14. 17:34

경부고속도로 전설의 7분 면허취소 사건이라고,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단속차량의 위반일시와 장소, 위반사항 등이 정리된 표입니다.

 

위반일시를 보면 09:48 부터 09:55 까지 7분의 시간동안 14건의 단속 사항이 있습니다.

위반사항을 보면 안전거리 미확보, 속도위반, 진로변경 방법위반, 앞지르기 방법위반 등이 있습니다.

속도위반 사항에 195km/h 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운전자는 7분간 도로교통법을 14차례 위반했고, 250점의 폭풍 벌점이 부과됐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의 2배 수준입니다.

 

 

당시의 운전자를 적발한 것은 고속도로 CCTV카메라가 아닌 '암행순찰차' 였습니다.

 

 

경찰이 과잉단속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해당 사건은 소송으로 까지 이어졌는데, 원고의 주장은 대강 이렇습니다.

"원고의 위반사실은 암행순찰에 의해 단속된 것인데, 위반행위를 즉시 단속하지 아니하고 단시간에 여러 번 위반행위를 하도록 방임한 다음 이를 근거로 벌점 초과를 유도하는 단속방식은 암행순찰의 운영목적을 일탈한 것인 점"

 

일종의 함정수사니 벌점부과가 적절치 한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경찰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경찰관이 원고의 위반행위를 유발한 것이 아닌 한 벌점 누산을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시간적으로 7분 사이에 14개에 이르는 위반행위를 하였고 벌점이 면허취소기준 121점의 2배를 능가하는 250점에 이르게 된 점, ... "

등으로 경찰의 면허 취소 처분이 타당하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논외로 고속도로 카메라가 +10~+20km/h 초과 시 단속을 하는 반면, 암행순찰차는 +40km/h 이상의 초과속만 단속합니다.

암행순찰차의 운영 취지가 난폭운전을 막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암행순찰차를 2016년 7월 처음 도입한 이래로 일반 순찰차보다 난폭운전은 290배, 갓길통행은 2.4배, 전용차로 위반은 2.1배의 단속 효과를 보였습니다.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평상시 운전할 때도 당연히 안전운전 해야하고, 200km/h 가까이 되는 속력으로 주변에 매우 위협이 되는 난폭운전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위 판결과 암행순찰차의 운영 등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