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ety

폰트 사용 시 주의사항

Sweet Rody 2022. 8. 30. 15:55

학생, 직장인 뿐만 아니라 살면서 무조건 한번은 쓰게 되는 프로그램이 한글 프로그램입니다.

 

한글에 들어가보면,

한컴 고딕, 한컴 소망, 한컴 솔잎 등 많은 폰트가 기본적으로 다운로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한컴' 이나 'HY'로 시작하는 기본 내장 폰트 들이 저작권법 침해 적발의 미끼가 되고 있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은 가격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고, 사용할 일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구매하거나 교육기관 등에서 제휴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다운로드한 한글 프로그램에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수백가지 폰트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사용할 때 별 의심없이 폰트를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한글과컴퓨터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관리자가 허용하고 있는 사용 범위를 넘어선 이용으로서 라이선스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한컴오피스의 기능 활용 이외의 이용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글꼴 저작권자에게 별도로 문의해 사용 문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별 생각없이 기본 내장된 폰트들을 사용했다가,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 우편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폰트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및 형사고소 예정 통보'를 명분으로

'무단으로 사용한 폰트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과 형사고소를 준비중에 있다'며

고소 취하 조건으로 폰트 패키지를 구매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자고 내용증명이 날아옵니다.

 

이런 내용증명을 처음 받아보면 대부분은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필요도 없는 비싼 폰트 패키지를 구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폰트 패키지들은 저렴한 것은 50만원 선 부터 비싼 패키지는 2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필요도 없는 폰트 패키지를 모르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의 잣대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들이미는 꼴입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폰트 패키지를 구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글꼴 저작권 불인정 판결 사례들을 살펴보면

 

2014년, 서울중앙지법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 금지하는 기술적 조치가 없기 때문에 기각"

2022년 2월, 창원지법 "이용 약관이 제대로 고지가 안 됐기 때문에 기각"

2022년 7월, 서울남부지법 "비영리법인의 공정사용으로 기각"

 

즉, 폰트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악질적인 고소를 막기 위한 제도도 존재합니다.

 

2018년 3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에서 보도한 합동보도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부터 1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를 2018년 3월 1일부로 기한 없이 계속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저작권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들은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성인은 상업용 무료 한글 폰트 사이트 '눈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내에서 OFL(Open Font License) 필터를 눌러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폰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