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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Sweet Rody 2022. 8. 17. 20:43

2022년도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해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당시 윤후보와 이후보의 표차이는 247,077표로 0.73%, 역대 최소표차였습니다.

이는 무효투표수인 307,542표보다 적은 수였습니다.

 

18대 대선, 19대 대선과 비교해봤을 때도 당시 무효표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였습니다.

 

무효표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 한 후보를 찍었지만 인주표시가 반 밖에 나지 않았을 경우

2. 한 후보에 여러번 찍었을 경우

3. 투표용지 여백의 일부분이 찢긴 경우

4. 인주표시가 한 후보에게 제대로 되긴 했지만, 다른 후보 공간에 인주가 뭍었을 경우

 

모두 무효표가 아닌 유효표에 해당합니다.

 

선거관리위 자료에 따르면

'투표 표시가 완전하지 않으나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명확한 것'

'투표용지가 오염, 훼손, 축소 인쇄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

은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추가로 한 후보에 명백히 투표 표시가 되었고, 남는 여백에 여러번 낙서같이 표시를 하거나,

찍는 공간이 아닌 기호, 소속당, 이름 등 같은 후보의 행에 살짝 걸쳤을 경우에도 유효표 인정이 됩니다.

 

또한 투표용지를 접으면서 다른 후보의 행에 투표 표시가 묻어도 어느 후보에 투표한건지 명백히 알아볼 수 있다면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가끔 위와 같은 사례가 무효표가 되는 줄 알고 기표소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투표용지는 교체가 불가능하고, 기표소를 벗어난 시점부터 공개된 투표지가 되기 때문에

무효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무효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두 후보의 행에 걸쳐서 투표를 했을 경우

2. 공식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필기구나 도장 등으로 투표를 했을 경우

3. 공식 기표용구를 사용해 투표를 잘 했지만, 다른 필기구 등으로 여백에 낙서를 했을 경우

4. 용지를 미리 인쇄하기 때문에 사퇴한 후보자에게 투표했을 경우

 

무효표와 유효표 규정에 대해 잘 숙지를 하시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