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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교차로 우회전 관련 법규

Sweet Rody 2022. 8. 16. 17:11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적으로 경찰청에서 배포한 자료를 근거로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1. 교차로 진입 전 우측차로에서 정면의 신호등이 적색신호라면 절대 우회전하면 안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정면의 신호등이 적색 신호이고 '정면의 횡단보도가 녹색신호'라도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정면의 횡단보도가 녹색신호여도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일시정지'란,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우회전 중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본인 차량에 신호위반 책임이 인정됩니다.

 

때문에 건너려는 사람이 확실히 없는지 정확히 확인한 후에 우회전 진입해야 합니다.

 

 

 

2. 정면의 신호등이 녹색신호라서 우회전으로 진입했을 때 진입한 도로의 횡단보도가 녹색신호일 경우입니다.

우회전해서 진입한 도로의 횡단보도가 적색신호로 바뀔 때까지 진입하면 안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발표자료에 다르면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여기서 서행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를 말합니다.

또한 녹색신호인데 건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도 서행을 하며 정확히 '건너려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만 진입이 가능합니다.

 

 

 

3. 정면의 신호등이 녹색신호이고, 진입하려는 도로의 횡단보도가 적색신호라면 '무조건 일시정지'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일시정지할 필요는 없고,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니 천천히 서행하면서 진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