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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빵 중고거래 불법일까?

Sweet Rody 2022. 8. 16. 16:22

불과 몇 주 전까지 포켓몬 빵의 인기로 편의점을 여러 군데 다녀도 남아있는 빵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빵도 맛있지만 내부에 동봉된 포켓몬 씰(스티커) 때문인데, 종류별로 수집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꽤 크다고 합니다.

 

때문에 당근마켓 등으로 포켓몬빵을 구매,판매하는 글이 자주 올라오는데, 관련 법규를 잘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100조 및 별표 27호에 따르면 '제조 및 가공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영업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한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오픈마켓에 보면, 씰은 판매자가 가지고 손 대지 않은 빵만 판다는 글이 자주 보이는데 자칫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화장품 샘플 거래 또한 금지됩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촉진 등을 위한 화장품은 판매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샘플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비누는 2019년 12월에 발표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의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가 바뀌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제작한 비누를 선물하거나 판매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비누 등의 화장품 제조업 허가는 관련 학위를 갖췄거나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시설을 갖추는 등 여러 절차를 따라야 인정이 됩니다.

 

공중파 예능 중 혼자 사는 연예인들의 일과를 담는 프로그램에서, 박 모 연예인이 직접 향초를 만들어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에피소드가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으로, 향초는 향기를 내는 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안전기준이 엄격합니다. 관련 자격이 없다면 판매와 선물 모두 위법입니다.

때문에 환경부에서 박 모 연예인에게 지난 1월 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박 모 연예인에게 행정지도가 내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삼 등 건강식품입니다. 식품 유형 중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제품은 중고로 판매하면 안됩니다. 개봉, 미개봉 여부가 중요하지 않고 판매 자체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홍삼 등의 제품을 보면 '홍삼음료'나 '액상차'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제품들만 중고거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