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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Sweet Rody 2022. 8. 13. 19:07

내 의지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가입을 해주는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는 당연히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문제는 자신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막상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재나 폭발 및 붕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 최대 2천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됩니다.

서울 시민에게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 상태이고, 보험금 청구 기한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애 진단일 기준으로 3년 이내입니다.

 

치료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스쿨존 교통사고(1~7급), 실버존 교통사고(1~7급)에 한합니다. 15세 미만은 사망 항목에서 제외되고 자연재해 사망이나 강도상해 또한 제외됩니다.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개인 보험과 중복이 가능하니, 혹여라도 관련 사항이 있을 때 알고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